2024학년도 하반기 한국수자원공사 현장실습형 오픈캠퍼스 모집 안내
대전·세종·충남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에서 현장실습 참여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.
학점연계형으로 2학기 장기현장현장실습 교과목(전공 15학점)으로 인정되오니 신청하실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
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2024.07.21(일) 까지 제출 바랍니다.
이메일 : 120404@hoseo.edu
(아래 첨부파일
붙임 3. 2024학년도 하반기 한국수자원공사 오픈캠퍼스 지원서류
작성 후 이메일 제출)
※자필서명 필수!!!!!!!!!
□ 신청 및 선발 ※ 충남대 기준으로 참여대학은 해당 대학 내 규정 및 지침 준수
- 신청기준: 2024학년도 2학기 재학(예정)자 중 4학기 초과 이수자
- 선발인원: 총 8개 분야, 20명
모집 분야 | 근무부서 | 직무개요 | 배치예정 인원(명) | 선발예정 인원(명) |
건축 | 공간경관처 | 건축공사 하자관리 매뉴얼 및 품질관련 자료 관리, 도면수정 등 | 1 | 1 |
행정 | 기획조정실 | 국회 협력 실무 지원 | 1 | 6 |
대청댐지사 근무지: 대청로 610 |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이해, 고객영업관리 | 1 | ||
물종합진단처 | 부서경영 업무보조 및 자료정리 등 | 1 | ||
재무관리처 | 결산업무 지원 | 1 | ||
아산권지사 근무지: 이순신대로 470-54 | 결산업무 지원, 안전업무 지원, SPC 업무 지원 | 1 | ||
인재개발원 근무지: 유성대로 1689번길 125 | 조직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| 1 | ||
토목 | 물관리기획처 | 신규 사업계획 기본구상 수립 지원 등 | 1 | 2 |
물종합진단처 | 상수도관망 진단·지원, 업무보조 및 자료정리 등 | 1 | ||
전기 | 물종합진단처 | 전력설비 진단 데이터 관리, 업무보조 및 자료정리 등 | 1 | 2 |
아산권지사 근무지: 이순신대로 470-54 | 전기설비 운영 및 점검 업무 보조 | 1 | ||
환경 | 수도관리처 | 수질 및 공정관리 업무 | 1 | 6 |
환경부 정책업무 지원 | 2 | |||
물환경관리처 | 녹조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, 데이터 정리, 현장 견학 등 | 1 | ||
아산권지사 근무지: 영인산로 590 | 수질실험, 공정운영관리 보조 | 1 | ||
아산권지사 근무지: 이순신대로 470-54 | 수질실험, 환경업무 보조 | 1 | ||
전산 | 안전혁신실 | 시스템 관리 및 운영 | 1 | 1 |
전자통신 | 보령권지사 근무지: 수자원공사길 98 | 유량계 관리현황 자료정리, 계측기기 보수현황 업데이트 | 1 | 1 |
기계 | 아산권지사 근무지: 영인산로 590 | 설비 이력 및 도면 정리 등 | 1 | 1 |
합 계 | 20 | 20 |
※ 근무부서별 선발인원, 직무내용, 자격요건 등 세부내용 별첨 참조
※ 모집분야별 인원 모집 예정이며, 최종합격자 결정 후 부서별 인원 배치 예정
1)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: ~ 2024. 7. 21.(일)
※ 2024. 7. 22.(월)까지 신청학생 서류 및 명단 송부(참여대학 → 지역혁신센터)
※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, ‘지원자 없음’으로 처리 예정
2) 협력기관 AI면접전형: 2024. 7. 23.(화) ~ 8. 1.(목)예정
3) 합격자 발표: 2024. 8. 2.(금) 예정 ※ 최종합격자는 개별 공지(SMS 등 활용)
□ 지원내용
구 분 | 내 용 | 비 고 | |
보 험 | ․ (기관)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․ (센터) 현장실습생 대상 현장실습보험(상해보험) 가입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 | |
실습지원비* | 2학기 | ․ (기관) 월 기준 2,060,740원 지급 (최저시급 9,860원 × 209시간 × 100%) |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(실습지원비) |
동기 계절학기 | ․ (기관) 월 기준 1,545,555원 지급 (최저시급 9,860원 × 209시간 × 75%**) | ||
실습지원비 지원액*** | 2학기 | ․ (센터) 협력기관 요청시 참여학생 1인 월 지급 기준 1,030,370원 협력기관에 지급 | 대전·세종·충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특례 |
*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제22조(실습지원비) 및 제30조(지도․감독 등)에 따라 대학에서 직접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2025년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월 기준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
**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은 (1 –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)로 본 오픈캠퍼스에서 교육시간 비율은 25% 적용
*** 2024학년도 2학기 실습지원비 지급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기관에서 학교로 실습지원비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 (최저임금액×월 단위 실습시간)의 100%를 지급해야 함
□ 활동내용 및 세부일정
1) 오픈캠퍼스 선발절차 일정에 따라 추진
※ 오픈캠퍼스 학생 선발을 협력기관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준수
2) 운 영: 참여대학별 현장실습 교과목 활동 준수
단, 오픈캠퍼스 운영기간은 2024. 9. 1.(일) ~ 2024. 2. 28.(금)으로 동일